[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가 여성의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 등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을 실현하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민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조례안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ㆍ생활 균형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자치구에서는 성동구가 처음이다.
26일 성동구의회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제활동 촉진 및 일·생활균형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
먼저 이 조례안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도록 정의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 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유지와 직장맘, 대디의 워라밸을 실현하는 지역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옥 의원은 “직장맘, 직장대디를 지원하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며 “조례안을 통해 지역에서 민관이 함께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일ㆍ생활균형이 실현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서울시, 국회차원에서 정책과 법제 개정이 논의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김지희 센터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대비 여성취업자는 15만 6000명(5.5%)가 감소했다”며 “특히 여성의 고용률은 자녀가 많고 어릴수록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센터의 상담 현황을 보면 사건대리, 사적조정도 증가하는 등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이 위기에 처한 이같은 여성노동현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가 발족한 성동구직장맘114권리지킴이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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