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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는 희망으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는 희망으로
  • 지도계장/양병일
  • 승인 2004.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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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양병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는 희망으로


개혁적인 법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많은 기대와 함께 저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총선이 예전의 선거 행태 보다 확연히 달라져서, 선거문화 정착에 시발점이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예상되는 변화와 희망을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 획기적인 제도개선입니다. 관계법의 개정으로 불법정치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고 보다 투명하고 낭비적인 돈의 지출부분을 대폭 규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자체가 불완전하여 그동안 낙후된 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선거 행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합리적인 제도의 마련과 정착일 것입니다.
이번에 16대 국회에서 긴 진통 끝에 합의하여 만들어 낸 개정선거법 내용의 큰 줄기를 보면, 군중집회를 통한 돈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 세 몰이 동원위주의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가 폐지된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것이며, 돈 먹는 하마 자판기 조직이란 비난을 받던 지구당 폐지 및 정당활동규제는 정치자금의 수요축소와 유권자의 짜증을 걷어내는 계기도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또한 금번 개정법의 시행이 너무도 늦어져 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기간과 폭이 무척 협소해져 버렸지만, 차후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한 것은 게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확대, 상시기부행위제한, 자원봉사자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태를 구제하기 위해 3인 이상 무리를 지어 인사하거나 연호 하는 행위의 구제, 선거범죄에 대한 선관위 조사권 강화, 정치자금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관련비용의 수입. 지출의 규제, 선거범죄자 및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제보의 고발정신은 선진 사회문화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포상금제도 등이 괄목할만한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세부적인 사항에서 파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진 점은 그 간의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실망에서 야기된 유권자의 준엄한 요구에서 희망의 싹이 트였다고도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는 부패한 선거 판의 금품향응을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며. 잘못된 언행의 후보자를 또한 그냥 보고만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정치인 ■정당인 등의 변화입니다.
금권, 관권, 정당조직, 사조직 등을 통해 표를 구하고 유권자에게 금품향응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를 구걸하는 행태가 이제는 발붙일 틈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구당의 폐지와 정당활동의 축소 및 각족집회 등의 음식물제공 금지 조항 등이 마련되어 쉽게 사람을 끌어 모아 음식물을 접대하고 또한 활동 댓가를 제공하는 행태와 이러한 행위의 부도덕한 후보는 이제 유권자의 눈과 귀에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각종 여로조사에서 나타나듯 정책■ 비젼이 우선되고 인물의 도덕성과 자질을 우선하는 현 시점에서 바라에 편승하는 정당지지와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존하는 성향이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본 입후보예정자 및 주요당직자 등은 모두가 깨끗하고 당당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하고 끝까지 일관되어야 하고 그 깨끗함은 후보자 본인만 잘해서 정착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계자, 당원 및 지지자 등 주변인 모두에게 모범을 보이고 올바른 선거운동을 함께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는 당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걸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100미터 달리기 경주처럼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하여 목표지점에 있는1개의 깃발을 차지하는 선의의 경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즉, 동일목표를 향해 동일방향을 달리는 선의의 경쟁인 것이며, 반칙이 없는 깨끗한 승부결과에 승복하고 축하하고 또한 격려하는 선수들을 희망합니다.

셋째로 관리와 감시단속 및 조사■처벌을 하는 관계기관인 선관위, 검찰■경찰의 엄정한 임무수행과 활동의지의 강화입니다.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함은 공직자의 당연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총선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사명감과 의지가 피어오름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적발을 위해, 금품향응 등 돈 선거의 고질적 부패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시풍조를 바꿔 준법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공정하게 관리하고, 사전에 관계법을 충분히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시 단속을 철저히 하여, 깨끗한 후보가 당선이 되고 질서를 해치는 파렴치한 후보에게는 처벌이 따르게 하는 올바른 단속과 처벌을 위해 관계기관 모두가 합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게법이 바뀌고, 유권자가 바뀌고, 단속기관과 단속공무원 및 선거부정감시단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결실을 맺어 새로운 선거문화, 희망의 정치문화가 한 걸음 앞당겨 지고, 선거가 끝나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밝게 웃으며 함께 희망과 미래를 나눌 수 있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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