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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35억 상당 저질 산수유제품 제조·판매망 검거
서울시, 735억 상당 저질 산수유제품 제조·판매망 검거
  • 성동저널
  • 승인 2014.01.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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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산수유 함량 불과 1% 미만에 발열, 따끔거림, 가려움증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을 고의로 첨가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후, 소비자가 부작용을 호소하면 산수유의 혈액순환 효과에 몸이 반응하는 자연 스러운 과정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계속적인 복용을 권유한 제조·판매 일당이 검거됐다. 특히, 이 식품으로 복용자의 상당수가 전신부기, 사지마비,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119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호소한 52명 중 36명 병원치료. 6명은 119로 응급실 실려가기도

부작용을 호소한 소비자는 지금까지 총 52명. 이중 36명이 혼수상태, 사지마비, 코피, 온몸이 벌겋게 달아오름, 가려움, 실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며 119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간 피해자도 6명이나 됐다.

검거된 일당이 이런 식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3년간 저질 산수유 제품을 제조·판매해 얻은 수익은 자그마치 735억 원(37만 1,247박스) 상당.

한 박스에 원가 960원에 불과한 저질건강식품을 200배가 넘는 19만8천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뻥튀기해 전국으로 유통한 결과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제조업자 차모 씨 등 일당 3명을 검거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목) 밝혔다. 또,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산수유 제품 3,390박스(시가 6억7천만 원)는 압수했다.

시 특사경은 소량의 산수유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재료를 사용한 건강 제품이 인터넷과 방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13년 5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산수유는 1% 미만, 니코틴산으로 고의적 부작용 일으켜 효과·효능 홍보

검거된 피의자들은 니코틴산을 최대 7배까지 과량으로 넣어 고의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1%에 함량의 저질 산수유제품을 거짓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켰다. 부작용이 마치 산수유의 효과·효능인 양 소비자에게 인식시킬 목적으로 니코틴산을 과량 첨가한 것.

니코틴산은 과량 섭취하면 코피, 간지러움, 심한 발열, 전신부기, 사지마비, 호흡곤란, 실신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

일당들은 또한 산수유 함량이 1%도 안된다는 것이 알려지면 판매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 고의로 산수유 함량을 기재하지 않고 버젓이 판매했다. 특히 이천시로부터 행정처분(2013. 1. 10)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압수수색 당일까지도 판매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계속 복용하면 면역력 생겨 괜찮다… 안심시키고 치료비 주며 복용 권유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산수유에 함유된 코르닌 이라는 성분 때문에 일시적인 혈압상승, 간지러음, 두드러기 등이 체질에 따라 나타난다”, “혈액순환 증대로 인한 모세혈관 확장유도와 부교감 신경의 흥분작용이 있다”, “몸에 적응하는 과정으로, 계속 복용하면 면역력이 생겨 괜찮아 진다”는 논리로 안심시키며 계속적인 복용을 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로는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치료비까지 보상하며 지속적인 복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니코틴산 함유량 지능적 조절, 판매량 극대화하는 홍보요소로 이용하기도

여기에 멈추지 않고 피의자들은 제품의 부작용을 오히려 판매량을 극대화하는 홍보요소로 이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도 보였다.

니코틴산 함유량을 고의로 일일권장량(4.5∼23mg/일)보다 3∼7배(73.15~160mg/일) 넘게 넣기도 했으며, 제조공장이 있는 이천시청과 식약처에 부작용 민원이 너무 많이 접수된다는 이유로 10명 중 4~5명 정도까지만 부작용을 일으키도록 함량을 줄여 생산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부작용 정도와 니코틴산 사용량에 따라 ‘무반응(사용 안함)’, ‘반응(일반적인 부작용 정도)’, ‘강반응(음용즉시 부작용 발생)’으로 구분해 제품을 생산하고, 특히 제품 홍보를 위해 무료로 나눠주는 시음용은 ‘강반응’으로 생산하는 등 치밀하고 지능적인 부도덕함도 나타냈다.

대표적인 부작용을 경험한 박00 씨(서울 강서구에 거주)는 ‘이천 특산물로 남자에게 좋지만 여자에게도 매우 좋고, 모 박사가 나와서 인증한 제품으로 복용하면 바로 열이 나고 반응이 일어난다’는 홍보에 시음포를 먹고 호흡곤란을 일으켜 정신을 잃고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이후 아들이 대·소변까지 받을 정도로 후유증이 심해 매우 고통스러웠다고 밝혔다.

고열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전신이 빨갛게 부어오른 후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호소하면서 그런 위험한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제품명-이천산, 회사명-농민 직영운영 속이는 꼼수로 거짓 신뢰 형성

이와 함께 피의자들은 제품명을 ‘흑산수유코르닌겔’로, 회사명을 ‘이천00산수유영농조합’으로 각각 짓는 꼼수도 부렸다. 산수유로 유명한 이천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고 농민들의 직영 운영하는 것처럼 인식시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눈속임이다.

사료용 저가 당밀 사용 등 1박스 원가 960원→198,000원 200배 뻥튀기

한편, 피의자 일당은 식용당밀(4,300원/kg) 대신 사료용 당밀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무신고, 무표시 당밀(800원/kg)을 사용, 제품 생산단가를 낮췄다.

이런 생산과정에 제조자→총판업자→방문판매업자 등 복잡한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한 박스(35㎖×30포)에 원가 960원에 불과한 제품의 가격은 200배가 넘는 19만8천원으로 뻥튀기, 전국에 유통됐다.

피의자 일당은 방문뿐만 아니라 인터넷 판매업자 등 대규모 제조·판매망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번에 검거한 3명 외에도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 식·의약품사범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해 뿌리 뽑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이천흑산수코르닌겔’ 제품을 먹고 있거나 보관 중에 있으면 모두 폐기 할 것을 당부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으로 심각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소비자의 건강이나 피해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본인의 이득을 위해 생산을 계속했다”며 “국민 건강을 철저히 무시한 막가파식 제조·판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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