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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논란 조기 매듭하고 국익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도청논란 조기 매듭하고 국익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 안병욱
  • 승인 2005.08.1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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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정보원아 X파일과 관련 미림팀 운영실태와 함께 불법 감청 사실을 고백하고 대 국민사과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정원은 김영삼 정부에 이어 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에서도 2002년 3월까지 4년 간 불법적인 감청 작업을 해왔다고 발표하였다.
또 그동안 안기부와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온 것과는 달리 1996년부터 휴대전화 도청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국정원은 2002년 3월 감청 장비를 모두 소각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불법 감천 내용은 모두 삭제해 현재 관련 테이프나 녹취록, 파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도청은 없다’고 강조해온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국정원의 진실고백을 믿고 싶다.

국정원은 오늘의 고해를 거울로 삼아 앞으로 불법적인 도청을 통해 쉽게 정보를 얻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며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현대 국제화 사회에서 한 국가의 국력은 정보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 각 국의 정보 전쟁은 실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선진 각 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 대 국가는 물론 국내외 유통 전파를 체크하고 이를 자국에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오늘의 사태가 국가 정보기관의 합법적 정보활동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국정원도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본연의 업무에 주력해야 한다.
최근 세계 정보화의 전쟁에서 국익은 물론 국가 안위와 관련된 대 테러, 마약 등 국제범죄에 대한 국내외 정보활동을 적극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개인적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적도청행위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한다.
최근 심부름 센터 등에 의한 대화녹음, 통화조회, e메일 해킹, 도청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도청기기 판매는 물론 사적 도청행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처벌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사적 도청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정비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사 저작권(SEONGDONG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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