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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렇게까지 바뀌다니
아니! 이렇게까지 바뀌다니
  • 김공수 사무국장
  • 승인 2005.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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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여학생이 국회의사당의 정문 앞에서 교복을 입고 『저도 투표하고 싶어요.』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하는 모습을 국회의사당을 드나 거리는 입법권자가 본 탓일까. 이번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엄지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선거권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으로의 하향을 꼽을 수 있다.
그 동안 외국 언론에 비춰진 대한민국의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의 자격에 대하여 오명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견을 불식시키려는 듯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비록 지방선거이지만 선거권을 부여한 자체는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거울로 인식될 것으로 본다.
바야흐로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은행원으로부터 시작하여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하다 보니 그 동안 보궐선거 등의 투표율로 걱정거리였던 정치권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토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으리라.
ꡒ여성 먼저, 남성 먼저ꡓ의 카피광고를 떠오르게 하는 정치제도가 이번에 도입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홀수 순위마다 여성1인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최고의 화두로 떠오른 인터넷에 의한 정치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건만 유독 공직선거법에서만 옭아매어 숨통을 쉬지 못하게 하였던 인터넷 광고를 신설한 것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시대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인터넷 왕국답게 ꡒ개똥녀의 사건ꡓ이 외국 언론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듯이 인터넷상에서의 실명에 의해서만 게재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최소한도의 허위사실유포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고육책이었으리라.
이른바ꡒX 파일”이라는 “국정원의 녹취건ꡓ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의 알권리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무시하지 못하는 시대상황에 있는 만큼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시기를 극히 일부 기간만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많이 해소시켰으며,
내년 5월 31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5장에서 6장으로 1장 더 늘은 이유는 성동구구의원에게도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며, 아울러 자치구․시․군의원의 선거구제도에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뽑는 중선거제도로의 변경은 일부 현역 자치구․시․군 의원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일으키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정치개혁차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발밑에 있는 땅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머리위에 있는 푸른 미래의 하늘을 위한 조치였을까?
군인하면 부재자투표만을 생각했던 그간의 투표제도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게 변경되었으며, 수학의 교집합이 선거운동분야에서도 일치하는바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던 것을 일부나마 허용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국민의 축제답게 선거의 시작을 알리는 현수막을 대부분의 선거에서 허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치제도가 이렇게 까지 바뀐 것은 성숙한 국민의 의견을 하늘같이 받들겠다는 입법권자의 의견이었으리라 생각해 본다.


이천오년 구월의 문을 여는 길목에서
(성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김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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