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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모범사례 4곳 선정…바른 조합운영 확산
서울시, 정비사업 모범사례 4곳 선정…바른 조합운영 확산
  • 성동저널
  • 승인 2014.03.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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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조합운영비를 조합장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등 정비사업 조합의 부조리한 실태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투명한 자금 운영이나 주민 소통으로 무너져 가는 사업을 일으키는 등 매우 모범적인 조합 사례도 있다.

몇백원의 지출내역까지 꼼꼼히 작성하고 월별 금전출납부 및 분기별 수입·지출결산서를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한 상계4구역, 집창촌과 전통시장 등 상점가 4개의 공유자가 많아 6년간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채 정체됐던 사업을 소통으로 정상화 한 천호1구역 등 4곳이 그곳이다.

서울시는 ▴상계4구역 ▴천호1구역 ▴서초 우성3차 ▴영등포 상아현대 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조합을 모범사례로 선정,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다른 조합에 전파하고, 바른 조합운영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클린업시스템에 ‘조합칭찬코너’를 개설하고 주민들이 우수사례로 칭찬한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문가·시민과 합동으로 검증해 4개 구역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이전해 공원을 조성한 용강2구역, 명도소송을 원만히 해결해 강제집행 없이 이주를 완료한 대흥3구역 등 우수사례 3건도 함께 선정해 전파에 나선다.

이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고 후속대책으로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6대 新공공관리’의 일환이다.

시는 사용비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갈등관리로 정체를 극복하는 등 모범을 보인 조합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바른 조합운영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1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장에서 모범사례 구역의 조합장 4명과 바른 조합운영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앞으로 4개 모범사례 조합은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운영과정의 철저한 공개,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등 바른 조합운영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또, 다른 조합이 모범사례 조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협조를 요구할 경우 노하우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범사례는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조합 집행부에 서면 통지하는 등 사례전파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모범사례 조합에 대해 사업 추진 절차상의 행정적인 지원과 모범조합 선정을 적극 추진한다. 모범조합으로 선정되면 공공의 신용대출 금리를 4.5%→3%, 담보대출 로 낮춰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회계규정, 예산, 업무규정 등 바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 4월 중 각 조합에 배포할 예정이다.

상계4구역: 월별 세부지출내역 공개 등 소식지를 활용한 주민소통 우수

조합소식지(45호까지 발간)와 자금집행 세부지출내역을 작성한 월별 금전출납부 및 분기별 수입·지출결산서를 우편발송 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투명성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었다.

법인카드, 체크카드를 사용해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11.3 집행부 교체이후 간이영수증 2건), 몇백원의 지출내역까지 작성하고 감사 2명이 매월 조합운영 및 자금집행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아래와 같이 조합 운영비용 절감 노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천호1구역: 집창촌, 전통시장 등 다수 공유자, 6년 노력 끝에 사업정상화

집창촌과 전통시장 등 상점가 4개 등 공유자 다수로 6년간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채 사업정체 되었으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공유자들과의 소통으로 건축심의 신청,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토지등소유자(의결권) 171명이나 공유자 포함 권리자수 463명의 어려움을 간담회 42회 개최, 오피스텔건립과 분양 등 적극적 소통으로 389명(84%) 의 동의를 받았으며, 다수공유자 100% 동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던 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75%의 동의로 가능토록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하였고 다음 사항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성3차: 이주까지 3.6년, 신속한 추진으로 연 1억원 이상 비용절감

추진위원회 승인(‘10.7)이후 3년 6월만인 ’13.12월 이주 착수하는 등 신속한 추진으로 2년이상 단축(평균 6년1월 소요)하여 연1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절감한 것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주까지 30.3억원을 사용하여 4% 정도의 이율을 감안할 경우 1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판단되며, 차입금·운영비 등 용도별 6개 통장으로 자금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연단위 결산을 분기별로 수행하는 등 투명한 자금관리도 돋보였다는 평가다.

추진위원회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공동사용하고, 조합설립 후에는 상가옥상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해 임대료 약 2,000만원 정도를 절감한 것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아현대: 주민의 힘으로 부조리·갈등 해소, 새 출발 사업 정상화 등

사업초기 추진위원회 부조리, 주민갈등, 정비업체와 분쟁 등을 주민자율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고 실행해 사업을 정상화한 것이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운영, 정비업체 해지·재선정, 재무·회계 등 전반에 걸쳐 44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 재구성, 자금조달계획 주민총회 의결 후 차입, 정보공개 강화 등 개선방안까지 제시해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 돋보였고 다음 사항도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사례 3건도 다른 조합들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함께 전파

한편 서울시는 이번 추천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용강2구역 ▴대흥3구역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우수사례 3건도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 다른 조합에 전파할 계획이다.

용강2구역은 구역 내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서울시 민속문화재인 ‘정구중 가옥’과 인접한 곳으로 이축해 단지내 한옥 공원을 조성하는 등 역사문화자산 보존노력이 우수해 사례로 선정했다.

명성황후 오빠인 민승호 사가로 추정되는 한옥 등 3채를 이축해 집적화하는 비용 약 35억 원은 자치구 및 문화재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화재앙각을 완화 받아 일부 해결하는 등 문화보존과 사업추진이 상생하는 표본을 보여 주었다.

대흥3구역은 이주와 관련해 10여건의 명도소송이 있었으나 원만히 합의해 강제집행 없이 1년 만에 이주 완료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비용을 절감해 비례율도 향상된 사례이다.

‘10년도 평균 이주기간(관리처분~착공) 24개월, ’11년도 25개월 소요된 것에 비하면 약 1년 이주기간을 단축, 비례율도 111%→114.3%로 상향되었다.
※ 비례율 : 종후자산(수입 총액)에서 총 사업비용을 뺀 금액을 종전자산(개발 이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의 총 평가액)으로 나눈 비율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보공개 홈페이지인 ‘클린업시스템’ 회원가입률과 방문횟수가 다른 조합에 비해 월등히 높아 주민들의 참여도가 가장 우수해 사례로 선정했다.

‘클린업시스템’에 의한 정보공개를 적극 홍보해 평균 회원가입률이 16.4%이나 93.0%로 매우 높고, 방문횟수도 평균 8회이나 18회로 다른 조합이 귀감이 될 만하다.

한편,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는 인터넷 공개가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시정요구 등 자율적 감시기능과 투명한 사업추진의 핵심으로 서울시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통합홈페이지(클린업시스템)를 운영하고 있고, 조합 등 집행부는 계약서,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서, 의사록 등 13개 항목을 의무 공개해야 하며 현재, 계약서 1만건, 자금운용관련 3.6만건, 의사록 3.6만건 등 20.5만건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합운영과정의 불투명과 불합리를 개선해 바른 조합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더불어 모범사례도 확대 발굴해 바른 조합운영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모범적인 조합운영 사례가 있음에도 선정사실을 알지 못해 추천을 못한 경우도 다수 있어 서울시는 버스, 지하철,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강화는 물론 자치구와 함께 모범사례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또한, 조합운영 실태점검에서 나타난 부조리 사례도 함께 전파해 바른 조합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바른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부조리 적발 및 조치도 중요하지만 모범사례 선정과 타 조합 전파와 같은 긍정행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조합 부조리점검과 함께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 및 제도개선을 병행해 반드시 바른 조합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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