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 지역을 간판정비대상 특정구역으로 고시하고 사업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5월 현재는 간판개선주민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대상은 사업구간의 불법간판 점포가 해당되며 간판개선사업 추진 동의서를 제출하면 간판정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1개 업소당 1개의 간판을 최대 225만원까지 지원하며 업소는 간판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앞으로 주민설명회와 간판디자인 작업을 거쳐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판 교체 작업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영우 광고물관리팀장은 “기존 불법간판을 업체만의 특성화된 간판으로 깔끔하게 개선해 지역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 개성 있는 간판으로 인한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동구는 2007년부터 깔끔한 거리 조성을 위한 간판정비 사업에 나서 현재 총 17개 노선 2,428개의 간판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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