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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람이 모이는 곳이 금연구역
성동구, 사람이 모이는 곳이 금연구역
  • 성동저널
  • 승인 2014.05.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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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이행 현황 야간점검 실시

[성동저널] 성동구는 지난 3월부터 연중 식당, 호프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이행현황 야간점검을 실시 중이다. 구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금연구역이라는 취지 아래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점검대상은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등이다.

점검기간 중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만 주야간 통틀어 현재 141건을 단속해 총 1,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야간단속 건수만 59건에 이른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절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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