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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의원, 공익활동가 복지증진 지원 근거 마련
박양숙 의원, 공익활동가 복지증진 지원 근거 마련
  • 성동저널
  • 승인 2014.09.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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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가 지원단체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성동저널] 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4선거구)은 19일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통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공익활동가 지원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양숙 서울시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구 제4선거구)

아울러, “공익활동가들의 생활안정과 복지문제는 단순한 개인에 대한 복리증진의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의된 조례안에는 공익활동가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공익활동가 복지후생사업·교육·상호부조를 비롯한 공익활동가 지원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공익활동가 지원단체 지원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방안, 보조금 지원단체의 보고의무와 부정사용 방지 장치 등 공익활동가 지원단체 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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