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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성동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 성동저널
  • 승인 2014.11.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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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토지소유자등 이의신청 접수

[성동저널] 성동구는(구청장 정원오)는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8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토지를 조사ㆍ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지난 10월 17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그 밖의 개발부담금이나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부터 12월 1일까지 구청 토지관리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서울특별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 또는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www.sd.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조회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30일 이내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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