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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 성동저널
  • 승인 2006.04.0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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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강화(보험급여확대)
   ○ 중증질환(암, 뇌혈관, 심장질환) 본인부담율 10% 적용
        종전에는 관혈적 수술(개두술,개심술)의 경우만 적용
        뇌혈관색전술, 관동맥확장술 등 중재적 시술과 내시경 치료에 대하여도 본인부담율을 10%로 감면.
    ○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 장기이식술 보험급여화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
    ○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대상 확대(98개 ⇒ 107개)
        비타민D 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입원, 외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20% 부담.
 만6세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보험적용 상한일수(365일) 폐지
    ○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일수와 관계없이 진료
 특정암검사 본인부담금 100분의 20으로 하향조정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 본인부담금 50% ⇒ 20%
 무이(無耳), 소이(小耳) 환자 급여 적용
    ○ 외이(귀외부)재건술 보험급여 확대(2006.1.15 시행)
   간염환자 적용기간 확대 및 검사기준 완화
    ○ 제픽스정 (적용기간 : 2년⇒삭제, 간기능수치 GOT/GPT 80이상) 
    ○ 헵세라정 (적용기간 : 1년⇒2년, 간기능수치 GOT/GPT 80이상)
 “노인수발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2차)
    ○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말까지 8개 시군구에서 공공부조 및 일반노인 7,422명을 대상으로 확대(1-3등급)
  ※ 식대(`06.예정), PET, 초음파 등 점진적으로 보장성 확대 예정임
영리법인 병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선진국들의 의료시장 개방요구로 국내 외국병원설립이 허용되고, 더 나아가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의료는 국제간 교역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사회적, 공공적 성격이 강하므로  시장개방 논의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리법인 병원이 허용되면?
영리법인 병원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병원 운영의 최대 목표는 생명 존중이 아닌 병원의 이윤추구가 될 것입니다.
병원의 이윤추구를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양산하여 국민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며, 수익성이 없는 진료과목과 저소득 밀집지역기피 현상으로 의료 수급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저하로 공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제도기반이 약화 될 것입니다.
민간 의료보험이 도입되면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반면, 민영보험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부과 되나 진료는 동일하게 받게되어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가져오지만, 민영보험은 보험료를 낸 만큼 보험급여를 받게 되어 빈부의 격차를 심화하여 사회 양극화현상을 가져옵니다.
민간보험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리운영비의 과다와 보험사의 이익추구를 위해 보험급여 지급율이 낮습니다.
    - 최근 5년간 평균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급여지급율은 189%인 반면 민간보험의 지급율은 61%에 불과합니다. (한겨레신문 2005.7.21)
  ?의료기관의 이용 차별과 국민간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 경제능력 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양분화 되고, 소득계층간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차이로 인해 공보험 가입자의 불만요소가 발생되어 국민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향상시키면 민간보험 가입이 불필요 합니다.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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