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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85㎡이하 오피스텔 중개보수(수수료) 인하
성동구, 85㎡이하 오피스텔 중개보수(수수료) 인하
  • 성동저널
  • 승인 2015.01.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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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0.5%, 임대차 0.4% 이하로 인하

[성동저널] 전용입식 부엌 등을 갖춘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로 낮아진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해 11월 4일 발표한 ‘부동산(주택+오피스텔) 중개보수체계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수수료)요율이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부터 하향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지금까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결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전용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는 0.4%(상한)로 변경된다.
그 외의 오피스텔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협의 결정하는 현행 요율이 유지된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일정 설비를 갖춘 오피스텔도 주택요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중개보수(수수료)가 책정돼 주택과 오피스텔 요율 간 형평성이 맞춰지고 직장 초년생·신혼부부 등 주거취약 계층의 거래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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