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지방세 체납 징수 ‘팔 걷어붙여’
성동구, 지방세 체납 징수 ‘팔 걷어붙여’
  • 성동저널
  • 승인 2015.02.10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고질체납자 가택수색 압류 등 끝까지 추적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 체납징수의 로드맵인 「2015년 지방세 체납징수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납징수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총력징수체제를 구축,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5년 1월 기준 152억원이다. 기본계획에는 체납 특별정리기간 운영, 성동38기동반 활동 강화, 고질체납자 가택수색,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 등 각종 체납처분 사항은 물론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규제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징수방안이 담겨있다.

체납 특별정리기간에는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압류, 공매 등 밀도 있고 집중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고액체납 전담반인 ‘성동38기동반’을 상시 운영해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502명의 51억 6천4백만원(2015년 1월 기준)에 대해 거소지(사업장) 방문한다.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경우 재산 압류에 그치지 않고 공매처분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에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로서 고의 재산은닉, 납부회피자 등에 대해 특별사법경찰팀과 가택(사업장)수색을 실시하는 등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외에도 예금, 보험, 증권 등 금융재산 압류는 물론 연간 1회였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행정규제를 2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순 기획재정국장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과세 후 발생한 체납세금의 징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본계획에 근거해 체납징수 전반에 걸친 방안을 마련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가능한 징수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순 세무2과장은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기 불황에 따른 “생계형” 체납자와 “사회적 약자”의 경우 분할납부, 생계비 계좌 보호, 신용회생 기회부여, 결손처분 등 방안을 모색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성동구는 지난해에도 총 36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해 복지수요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재정운영에 기여함은 물론 성실납세자와의 납세형평을 꾀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