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564호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 3.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공익상 필요하여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급수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나, 우리시 수도조례 규정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결 받는 부분 삭제
○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일치되도록 조문 정비
- “일반회계 부담”을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로, “예산의 탄력규정”을 “수입금 마련 지출”로 “급수장치”를 “급수설비”로 용어 정비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혁신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혁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3146-1120, Fax : 3146-1149
- E-mail : dong8@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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