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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kst724 객원기자
  • 승인 2015.03.25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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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 - 564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조례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예고 합니다.

 

2015. 3.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익상 필요하여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급수할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였으나, 우리시 수도조례 규정을 반영하여 시의회 의결 받는 부분 삭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과 일치되도록 조문 정비

  - 일반회계 부담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예산의 탄력규정수입금 마련 지출급수장치급수설비로 용어 정비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4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혁신과장, 주소 : 서울시 서문구 서소문로51 (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혁신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3146-1120, Fax : 3146-1149

  - E-mail : dong8@seoul.go.kr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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