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사용승인 10년 지난 건축물 정기점검 필수!
성동구, 사용승인 10년 지난 건축물 정기점검 필수!
  • 성동저널
  • 승인 2015.03.26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검대상 건축물 약 100건 추산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는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소유자는 10년 이후 2년마다 점검을 신청하고 받아야 한다.

올해 성동구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대상 건수는 약 100건이다.

점검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유지관리 점검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한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축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를 선정한 뒤 법령에서 정한 기한에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행정정보시스템(www.eais.go.kr)에 제출하면 된다.

점검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유지·관리 상태가 우수한 경우 다음 정기점검에서 1회 면제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건축물의 정기적인 점검으로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수명을 연장시키며,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고 전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