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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바뀐 “법인지방소득세” 모르면 손해!
성동구, 바뀐 “법인지방소득세” 모르면 손해!
  • 성동저널
  • 승인 2015.04.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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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납부하면 신고불성실로 가산세 내야 돼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말까지 법인의 본점이나 사무소가 위치한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으로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한다.

신고 납부방법은 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면 된다. 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구는 개편된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까지 법인,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발송했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인 4월 30일은 금융기관의 업무량이 집중되고, 인터넷 또한 과부하해 전자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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