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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지원 3법” 발의 !!
홍익표 의원,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지원 3법” 발의 !!
  • 성동저널
  • 승인 2015.04.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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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남북 교류 협력 활성화 통한 남북 화해협력 기대

[성동저널]2010년 천안함 사건 후 단행된 5.24 조치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실적이 전무한 가운데,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지원을 위한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지원 3법”이 발의되어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홍익표 의원은 “독일 통일 과정을 검토해 보면 동서독 도시들간에 다양한 자매결연 등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쌓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며 통독 과정에서 지자체간 교류의 의미를 우선 평가하고, “그런데, 우리의 경우 5.24 조치로 인해 현재까지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단 한 건의 실적도 기록할 수 없었다”며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한 될 수 밖에 없는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의 현실을 지적하였다.

홍익표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체제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남북 교류 협력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등 관련 3법을 발의”하였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홍익표 의원은 또한 “현 정부 집권 3년차인 2015년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최적의 시기”임을 강조하고, “정부가 진정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고,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제한을 푸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확대를 요구하는 등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추진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발의된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지원3법”은 최근 몇 년간 중단된 지자체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지원 3법”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촉진 관련 정책의 심의∙의결을 위해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 설치

- 지자체 협력사업자는 통일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

- 정부는 지자체 협력사업 시행자에게 보조금 지급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북한에 대하 여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남북 관계 발전 기본계획에 지자체 차원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남북 교류 협력 사업 촉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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