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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중개보수상담센터 운영
성동구, 중개보수상담센터 운영
  • 성동저널
  • 승인 2015.04.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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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계약분부터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돼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부동산 요율 조정과 더불어 부동산 중개보수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부동산 중개보수 개정내용과 전·월세 계약에 따른 중개민원 및 중개보수 지급내용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 14일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 개정안을 앞당겨 시행하면서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 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 이내로 낮아진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하다.

기존 제도의 경우 3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매매는 120만원, 임대는 24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이른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조례 개정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고 매매·전세 거래의 중개보수 역전 현상이 해소된 것이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전셋값 3억원의 중개보수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300만원 이내로 낮아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날 개정된 조례를 통상 시보발행일인 오는 16일(매주 목요일)자로 공포·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사철을 맞아 조례 개정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이보다 이틀 앞당겨 시행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중개보수 요율은 14일 ‘계약체결분’부터 적용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성중경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상담센터에서는 향후 중개보수뿐 아니라 계약 체결 시, 게약 조건에 포함되지 않아 거래 당사자에게 분쟁이 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행정처분을 받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담은 전화와 방문 모두 가능하다.(02-2286-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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