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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대상 전면 확대
서울시,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대상 전면 확대
  • kst724 객원기자
  • 승인 2015.05.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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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대상 전면 확대

[성동저널]

서울시,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대상 전면 확대

그동안 소규모 주택에만 지원되던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가 중대형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 지원된다. 이로써 1994년 4월 1일이전에 건축된 서울시내 모든 주택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공사비의 80%까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5월 14일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1994년 4월 1일 이전에 건축되고, 녹이 잘 스는 아연도강관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주택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단독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 330㎡ 이하,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왔다.

시는 수도관 교체 공사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노후 수도관 교체율이 낮고, 주택 면적에 상관없이 노후 수도관을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교체 공사비를 지원해 정수센터에서 생산하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대형 규모의 주택까지 확대한 결과 6만8천 가구가 교체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원금은 단독주택 최대 150만원, 다가구 주택 최대 250만원, 공동주택 최대 120만원까지이다.

시는 올해 1월 29일 수도조례를 개정해 교체 공사비를 기존 50%에서 80%까지 인상한 바 있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세대별 최대 20만원씩 지원해왔던 노후 공용급수관 교체 공사비를 40만원까지 확대하였으며,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별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용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공용급수관은 단지경계에서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 중간 급수관으로 아파트로 수돗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공용급수관을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이 급수배관은 관리 주체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이다 보니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지원대상이 증가하는 것을 대비하여 ’15년 예산을 전년도 110억원에 비해 53% 증액된 169억원을 편성하여 주택내 노후 수도관 교체공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를 희망하는 중?대형 주택의 수도관 교체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교체율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 지원 신청은 다산콜센터(120, 휴대폰 02-120)로 하면 되며, 관할 수도사업소에서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노후 수도관 상태검사, 지원신청서 접수, 공사비 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남원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주택 내 노후 수도관 교체는 정수센터에서 생산한 깨끗한 수돗물을 가정에까지 안전하게 전달하는 최우선과제”라며 “2020년까지 주택 내 노후 수도관을 전량 교체해 서울시민 누구나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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