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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서울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성동저널
  • 승인 2015.05.2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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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서울시는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908,22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대비 4.47%(2014년도 상승률 3.35%)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1.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하에 대부분의 지역이 비교적 완만한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47% 상승하였고, 결정·공시 대상 토지 908,224필지 중 95.3%인 865,315필지가 상승, 23,323필지(2.6%)는 보합, 17,519필지(1.9%)는 하락 하였으며, 2,096필지는 새로이 조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서초구가 7.19%로 가장 높았으며, 마포구 5.80%, 동작구 5.37%, 광진구 5.02%, 강남구 4.93% 순 이었다.

또한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이 4.38%, 상업지역이 4.99%, 공업지역이 4.10%, 녹지지역이 4.19% 상승하였다.

서울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화장품판매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전년도 보다 4.8%상승한 80,700천원/㎡(3.3㎡당 2억6천6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5,620원/㎡(3.3㎡당 1만8천5백7십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5월 29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재결정·공시 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다.

서울시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인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동안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하여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선에 의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120다산콜센터으로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자치구 담당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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