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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63%, 서류반환 요청한 지원자 불이익 줄 것!”
“기업 63%, 서류반환 요청한 지원자 불이익 줄 것!”
  • 성동저널
  • 승인 2015.06.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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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올 상반기 채용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구직자 A씨. 올해부터 불합격한 경우 졸업증명서, 대학성적증명서 등 자신이 낸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하반기 재지원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어 반환 요청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다시 지원할 경우, 기업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생각일까?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650개사를 대상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지원자가 재지원시 평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63.2%가 ‘불이익을 줄 것이다’라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감점 등 불이익을 준다’(20.7%)보다 ‘탈락시킨다’(79.3%)는 응답이 4배 가까이 많았다.

그렇다면, 채용서류 반환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절반(46.9%)가량이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입 구직자 조사에서는 제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다.

채용서류 반환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채용 업무가 늘어날 것 같아서’(47.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계속해서 ‘실효성이 낮은 것 같아서’(35.7%), ‘기업 자율 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27.2%),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13.1%)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반면 찬성하는 기업(345개사)은 그 이유로 ‘구직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해서’(62.9%, 복수응답),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서’(42.3%), ‘구직자를 존중해주는 것 같아서’(21.4%), ‘구직자의 비용 부담을 낮춰줄 수 있어서’(14.2%), ‘구직자의 아이디어 등을 보호해줄 수 있어서’(9.6%) 등을 선택했다.

한편,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의무를 채용공고,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197개사)의 79.2%는 이를 고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오히려 36%는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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