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납부
[성동저널]성동구(정원오 구청장)는 2015년 8월 주민세 균등분 16억여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5년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주(6,000원), 개인사업자(62,500원), 법인(62,500~625,000원)이며,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도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추가로 면제된다.
주민세 균등분은 주소, 사업소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이 내는 일종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소액이라 자칫 관심소홀로 인하여 체납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적기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납부고지서는 8월10일 이후 주소지와 사업소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될 예정이며, 8월31일(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ARS(1599-3900) 및 편의점에서도 납부가능하다.
또한 서울시지방세납부시스템 http://etax.seoul.go.kr/ (한글검색 “서울시세금납부”)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다.
기타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2286-534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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