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착식 형태로 사용하게 되어 사용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 전명시행 : 2004.05.01부터
○ 발급기간 : 2004.03.02~
○ 발급장소 : 각 동사무소
○ 신청서류 : 발급신청서(동사무소 비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주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사항 : 성동구청 사회복지과 ☎ 2290-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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