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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길
[기고]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길
  • 정연호
  • 승인 2015.11.19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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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소방출동로는 재난 및 화재 출동 시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러 가는 소방차들의 통로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소방차가 다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도로를 달리는 차들과 사람들에게 5분은 별 의미 없는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소방관들에게 5분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화재발생 후 약 5∼10분 안에 열이 축적되어 화염이 실내 전체로 폭발하는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한다.

어느 누구나 시간은 소중하다. 그러나, 소방차를 타고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1분과 도로 위에서 얌체 운전을 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이들의 1분에는 차이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서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법률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 및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소방차량 진로양보 의무 단속 시 과태료 20만원 이라는 벌칙도 있지만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처벌이다.

우리 이웃, 가족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를 단 20만원 이라는 낮은 처벌로 면죄를 주는 것은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길이 있다. 태어나서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고, 가정을 꾸리고 가족의 일원이 되고,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 누군가의 친구나 연인, 스승, 제자가 되어 살아간다.

이 모든 일련에 과정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며,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이 된다.

소방차도 똑같다. 화재, 구조, 구급 각종 재난 출동 시 소방차 출동로가 확보 되어야 국민에 생명 및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내 가족, 내 이웃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방통로를 열어주기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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