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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장애인 서비스”
[기고]“국민연금과 함께하는 장애인 서비스”
  • 류덕렬
  • 승인 2015.11.2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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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가 지난해 연말을 기준으로 250여만 명을 넘었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발생되는 후천적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90%에 이른다고 한다.

장애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므로 좀 더 우리 주변 장애인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관심을 갖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어울림이 시작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에 발맞춰 우리 공단은 최근 정부로부터  다양한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인의 입장에서 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

첫째,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제도에는 ‘장애연금’급여가 있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 장애심사를 통해 그 정도 (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심사로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5년간 국민연금 장애·유족심사 업무 수행으로 얻은 전문성 및 공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2007년 4월 정부로부터 중증장애인(1-3급)에 대한 장애등급 재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후 관련 심사업무가 확대되어 2011년 4월부터는 장애 1급부터  6급까지 전체 장애등급에 대해 판정하고 있다.

셋째, 1-3급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상자들의 대다수가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및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가중되고, 이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어 왔었다.

넷째,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으로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복지 욕구 상담을 함께 진행하여 장애인 등록과   함께 이분들에게 꼭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012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전국 42개 지자체와 20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단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복지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장애인이 어려움 없이 사회에 참여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커다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공단은 국민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과 더불어 장애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동반자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발돋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이끌어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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