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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홍보 나서!
성동구,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도 홍보 나서!
  • 성동저널
  • 승인 2016.01.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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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제도 중 구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하여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의 업무 및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는 세무조사의 경우, 법인이 자발적으로 세무조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중단사유를 신설해 공정성확보와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영위하는 명의대여 행위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확대됐다

부동산 관련 제도에서는 부동산계약 해제사실을 계약당사자가 작성한 신고서를 60일 이내 제출하면 과세가 제외될 수 있도록 했으며, 상속주택 의 경우에도 세대주가 아닌 실제주택을 상속 받는 자를 기준으로 1가구1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의 사업장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수 50명 이하에서 최근 1년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1억35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이는 제조업 등의 노동집약적인 기업에 대해 면세혜택의 확대와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한 것으로서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신고납부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기타 주요 변경사항으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되었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이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대폭 확대됐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1과(2286-6308) 문의하면 세목별로 상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양동남 세무1과장은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과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지방세 안내문발송, 지역 미디어 활용 등으로 지방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구민이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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