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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4·13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성동구, '4·13 총선 선거구획정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 성동저널
  • 승인 2016.03.0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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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와 중구는 중구·성동구(갑), 중구·성동구(을) 선거구로 신설

[성동저널]총선을 불과 45일 앞둔 28일 오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였다.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한 선거구획정안은 기존 성동(갑)(을) 선거구를 중구성동구(갑)(을)로 조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최종 안으로, 현재 테러방지법안의 독소조항 수정을 요구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중인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는 성동 선거구에는 기존의 성동(을) 지역에 응봉동, 성수1가제1동, 성수1가제2동, 성수2가제1동, 성수2가제3동이 통합된 중구성동구(갑) 선거구와 기존 중구 선거구에 금호1․2․3․4가동, 옥수동이 포함된 중구성동구(을) 선거구가 신설된다. 기존 성동 선거구별로 보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는 성동(을) 지역은 그대로 남게 된 반면, 불출마를 선언한 최재천 의원의 지역구인 성동(갑) 중 일부가 성동(을) 및 중구로 편입되는 셈이다.

한편, 이번 총선에 성동에서 출마하는 사실상 유일한 현역의원인 홍익표 의원은 “중구가 인구 하한미달로 인해 의석이 줄어드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성동구가 분구가 되어 안타깝지만 성동(을)지역이 유지되게 되어 불행 중 다행이다”는 말로 선거구획정안을 평가하였다. 반면 홍의원은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금호동, 왕십리도선동, 마장동을 떼어내어 중구로 편입시키는 기형적인 선거구 조정 시도를 막아낼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성동구의 일부 지역이 중구로 편입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안타깝다”며 “하지만, 선거구를 따지지 않고 더불어 행복한 성동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심정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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