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15. 12. 31. 이전 사용승인 된 연면적 2,000㎡ 이상 10,000㎡ 미만 비주거용 (중형)건축물 및 공작물에 대하여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오는 4월 4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중형건축물 365개소와 공작물 47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부설주차장·조경 등 유지관리 위반여부 및 공작물 신고내용 준수 등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원상회복토록 시정명령을 하며, 미시정시는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구는 점검에 앞서 안내문을 통해 점검계획을 해당 구민들에게 미리 공개했으며 점검 전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김재열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성동구는 중형건축물 및 공작물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여 건축법 질서 확립을 통한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건축과(☎ 2286-56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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