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홍익표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발의!
홍익표 국회의원, 1호 법안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발의!
  • 성동저널
  • 승인 2016.06.13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

[성동저널]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중구성동구갑)은 지난 6월 9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도시환경의 변화로 중·상류층이 도심의 낙후된 지역으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지가, 임대료 등이 상승하면서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디른 곳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이다.

홍익표 국회의원(더민주당, 중구.성동구갑)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최고 9%의 임대료 상한선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의 2배의 범위 안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대로 소액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보호가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등에 대한 권리금 회수를 보호 하는 등 중소상인 보호를 강화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국회 지난 19대 국회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을(乙)을 지키는 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상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 왔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변함없이 서민과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홍익표 의원은 “20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앞서, 제1호 입법 공약으로 약속했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을 우선 발의했다.” , “법안을 발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의 많은 영세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기동민, 김경협, 김현권, 남인순, 문미옥, 송옥주, 안규백, 우원식, 제윤경, 진선미 의원 등이 함께 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