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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법인균등분 주민세 세원 발굴 계획
성동구, 법인균등분 주민세 세원 발굴 계획
  • 성동저널
  • 승인 2016.06.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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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5년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현황 일제 조사 실시

[성동저널]성동구(정원오 구청장)는 2016. 6. 1. ~ 8. 31. 기간 동안 관내 437개 법인의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현황을 일제 조사하여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누락 세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성동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단․재단법인 및 단체를 포함)이다. 국세청 통보자료 및 타 세목 신고자료 등 전산 상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2011~2015년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부실적이 없는 성동구 관내 437개 법인을 이번 일제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세원 발굴 계획은 현행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자료가 국세청 사업자등록분 통보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자등록 미신고에 따른 주민세 누락이 존재할 수 있음을 파악하고 국세청 통보자료에 없는 방치된 탈루세원을 적극 찾아내어 공평하고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일차적으로 각종 전산 및 서류조사를 통해 사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과세대상으로 확인이 된 경우 대상 법인에 과세하기 전, 과세예고문을 발송하여 갑작스러운 고지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법인균등분 주민세액은 자본(출자)금액 및 종업원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차등 부과되며, 누락 법인의 과세대장을 정비하여 재차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2286-534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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