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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아직도 참여 안하셨다구요?
승용차 요일제 아직도 참여 안하셨다구요?
  • 김재태 기자
  • 승인 2006.08.21 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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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모든 행정력 동원
성동구(구청장 이호조)에서는 승용차요일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란 운휴요일을 시민이 스스로 선택하여 해당요일에는 차량을 자율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시민위주의 제도로서 유가상승에 따른 대처와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여 차량운행을 줄임으로서 차량속도는 높이고 연료비는 절감할 수 있다. 100만대가 참여하면 차량운휴에 따라 2,700억원, 주행속도 향상에 따라 3,400억원, 총 6,100억원 연료비가 절감된다.
  또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통행량이 감소되어 차량속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100만대가 참여하면 교통량이 7%감소되어 주행속도는 무려 13%나 향상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도로율을 1% 늘리는데 드는 비용이 3조원임을 감안할 때 승용차요일제는 도로건설비용을 대폭 줄이면서도 교통흐름을 빠르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로 교통량이 줄어들면 서울의 공기가 맑고 깨끗해 질 것이다. 자동차가스 배출량을 연간 12%(23,834톤)이나 줄일 수 있고 타이어 마모에 따른 먼지발생도 연간 7%(1,454톤)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오염도는 3.5㎍/㎥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성동구에서는 승용차요일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 신청방법은 동사무소나 성동구 자치행정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인터넷〔승용차요일제홈페이지(http://seoul.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혜택를 누릴 수 있는데
  1)자동차세 연 5% 감면(서울시 등록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 7~10인승은 중복감면금지규정에 따라 2008년도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자동차보험료 연 2.7%(메리츠화재)감면 (10인승 이하 비사업용승용차)
  3)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
     - 공영주차장 요금 : 10~20%할인(공영주차장, 한강시민공원 등)
     -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 50%할인(2,000원→1,000원)
     - 거주자주차 신청시 우선주차권 부여
     - 교통유발부담금 : 최고 40%감면(기업체)
  4)민간기업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승용차요일제홈페이지참조)
    - 주유요금 할인 : 주유소에 따라 ℓ당 10~60원할인
    - 무료 또는 할인 세차 서비스
    - 자동차 정비공임 10%할인
    - 자동차 검사시 무료 점검서비스(성산,노원,구로,강남 검사소)
  등 다양한 혜택을 선사하고 있다.


(승용차요일제 신청을 접수받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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