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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단 불법 다단계 단속 안하나
날개단 불법 다단계 단속 안하나
  • 김민홍 기자
  • 승인 2006.09.07 0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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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놓고 돈 먹기 불법 다단계 업체 뿌리 뽑아야-

 
 
“불안한 경기에 잉크충전방 사업은 원금을 보장하고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3천3백만원 투자하신다면 12개월 동안 총 5540만원의 수익이 보장됩니다.

잉크충전기 관리는 물론 입지 선정까지 회사가 알아서 해주니 여러분은 돈만 챙기시면 됩니다.” 대전시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잉크충전기 K사. 150평 남짓한 사업장에는 40여명의 투자자들이 회사 간부의 사업설명회를 경청하고 있었다. 이 회사는 얼마 전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잉크플러스’로 사업을 하다가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자 대전으로 내려와 둥지를 튼 불법다단계업체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피해를 양상시켰던 마케팅플랜 및 수당관리 담당자 김 모씨, 이 모씨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을 빼돌려 현재 잠적 한 상태. 이들은 대구로 근거지를 옮겨 문구사 오락자판기사업을 통해 또 다시 불법 투자자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K 사는 회사명을 새롭게 바꾸고, 센터수도 재정비해 10여개에 달한다. 그리고 마케팅플랜도 투자금액대비 수익금을 차등지급하면서 이전보다 더 강한 공격적인 플랜을 치하고 있다.

이미 이 회사의 사업에 뛰어든지 4개월째라는 김 모씨(남.43)는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의 164% 지급한다는 말에 총 3300만원을 투자했다”며 “이런 획기적인 사업은 어딜 가 봐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수천만 원씩 투자하는 고액 투자자들도 많다고 전했다.  K사가 이렇게 일반시중 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보장조건을 두고 불법적 사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일삼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 해답은 투자자를 모집한 후, 나중에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먼저 참여한 투자자의 투자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의 마케팅플랜에서 찾을 수 있었다. K 모 회사의 출자수익 배분방식은 회사 총매출의 40%, K 모 회사의 이익금의 30% 그리고 개인이 투자한 금액을 1/N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1인이 투자할 수 있는 한도금액은 110만원부터, 3,300만원까지로 두면서 투자금액 대비 최고 164%지급.
1포인트(110만원)에서 5포인트(550만원)투자시 130%적용, 6포인트(660만원)에서 15포인트(1650만원)투자시 153%적용, 16포인트(1760만원)에서 30포인트(3300만원)투자시 164% 적용해 투자금액에 따라 적용률을 차이를 둬 서민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각 단계별로 팀장, 과장, 부장, 국장, 본부장이라는 직급체계를 두고 산하 투자 매출분을 직급자들끼리 나누어 가지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이는 직급별 산하 매출금액을 정해서 이를 달성할 때마다 승급 축하금과 더불어 회사 총수익금, 수당 금액까지 차등으로 적용해 사업자 조직이 무제한적 하방 확장성을 띠는 강력한 유인책을 쓰고 있다. 이는 방판업에서 정한 본래적 의미의 2단계 판매조직과는 도저히 같이 볼 수 없는 사업형태.

금융감독원 유사금융팀 안웅환 반장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에게 일확천금의 꿈을 안겨주는 사기성 업체들이 빈번히 생겨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이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유사수신업체들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http://dk.breaknews.com/sub_read.html?uid=4632(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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