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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달라지는 2017년 지방세 제도
성동구, 달라지는 2017년 지방세 제도
  • 성동저널
  • 승인 2017.02.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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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중심의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홍보 나서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중 구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하여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세 관계법이 3법에서 4법체계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의 지방세기본법에 다양한 분야가 혼재돼 있어 납세자들의 접근과 이해가 어렵고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해 지방세징수법을 독립 법제화시켜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둘째,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이 확대 추진된다. 이전에는 지방세 납부 시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가 불가능하였으나, 오는 6월 1일 부터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시 사업체 본점 소재 지자체에서 일괄 신청해 처리하도록 했으며,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셋째, 지방세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서민, 창업중소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면은 지속하고 지원하되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관행화된 감면을 조정했다. 지진대비, 미세먼지저감 등 시민안전·건강과 직결된 감면은 신설했고, 민간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기존건축물 전체로 확대하고 감면율도 상향 조정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10년 이상 노후된 화물·승합차를 폐차 후 말소등록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50%(100만원 한도)를 감면한다.

넷째, 납세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택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이전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주택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도 포함된다.

상속개시 당시 소멸·멸실된 차량이라도 차량등록원부가 있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소멸·멸실이 확인된 경우는 비과세 조치된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 최고구간이 추가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세율도 조정(5억원 초과, 3.8%→4%)된다.

김광호 세무1과장은 “새롭게 달라지는 지방세 주요내용과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역 미디어를 활용하는 등 지방세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1과 (☎2286-6308)로 문의하면 세목별로 상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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