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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집중 교체
성동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집중 교체
  • 성동저널
  • 승인 2017.02.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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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판 교체 신청 가능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 변경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 달부터 오는 4월말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집중 교체한다.

이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을 장애인자동차 주가가능 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보유한 대상자들은 새로운 표지로 기한 내에 교체해야 한다.

교체 절차는 대상자가 기존의 주차표지를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반납하고 교체 신청을 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후 새로운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동불편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발급 받을 수 있다.

장애인자동차 주차불가 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꼭 새로운 표지로 교체할 필요는 없고, 차량변경 등 신청대상자가 원할 경우에만 교체하면 된다.

집중교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8월말까지는 홍보·계도기간으로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나 2017년 9월 1일부터는 종전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주차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의 형태로 본인용과 보호자용이 노란색과 흰색으로 나뉘어 보다 식별이 용이하며, 정부 상징 문양의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 접착 후 제거 시 표기 내용이 훼손되는 위·변조 방지 기능 또한 추가됐다.

성동구 관계자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전면 교체 기간에 개인별 교체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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