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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일용근로자도 쉬워요!
국민연금 가입, 일용근로자도 쉬워요!
  • 성동저널
  • 승인 2017.05.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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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가입으로 연금 수급권 확보 필요

[성동저널]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에서는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인생 100세 시대인 만큼 노후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일용근로소득 및 단시간 근로자 등도 적극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0개월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일용 소득 근로자 등은 소득 활동을 하면서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지 않아 근로자 본인이 연금보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등 노후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서 일용근로자의 소득자료를 입수·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추진하였고,

2016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법령이 개정되어 일용, 단시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취득하여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사용자가 근로자 연금보험료의 50%를 부담)하도록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요건이 완화되어 일용근로자 등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감소되었다.

그리고 2012년도부터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정부로부터 사회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편법을 동원해 가입신고를 꺼리거나 누락·축소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필수적인 복지 정책인 만큼 일용, 단시간 근로자 등도 완화된 가입기준에 따라 반드시 가입·신고하여야 한다.

☞ 내방상담 :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5호선 광나루역 4번 출구 50m 대한제지빌딩 3층)

상담전화 : ☎ 02-3408-6661, 6667   국민연금 콜센터 :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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