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성동구, 6월은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
성동구, 6월은 자동차세 1기분 납부의 달
  • 성동저널
  • 승인 2017.06.15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6월 16일~30일

[성동저널]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운영하며, 자동차세 8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제1기분)는 6월 1월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자동차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과세한다.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거나 신규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한다.

자동차세는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1599-3900), 서울시 ETAX (etax.seoul.go.kr),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편의점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 6월 자동차세부터는 그동안 은행계좌로 한정된 자동납부를 신용카드로 확대해 최초 적용되므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정국 세무2과장은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된 문의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 02-2286-5352~3)로 하면 된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