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경석 의원은 “성동구 내에 미세먼지 원인 사업장이 다소 입지해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등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지원과 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며 “이 조례를 계기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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