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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 234회 임시회 조례발의 5건... 모두 원안 가결
성동구의회, 234회 임시회 조례발의 5건... 모두 원안 가결
  • 성동저널
  • 승인 2017.11.0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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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의회가 234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발의로 5건의 조례안을 상정 처리했다.

[성동저널] 성동구의회(의장 김달호)의 이번 제234회 임시회에서는 5명의 의원들이 5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이 특히 눈에 띄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은 엄경석, 윤종욱, 문복란, 남연희, 김달호 의원 등 5명이다.

이들 의원들은 각각 ▲성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엄경석)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윤종욱) ▲성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문복란) ▲성동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남연희) ▲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등이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엄경석 의원은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된 상태에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안이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며 이 때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지급에 준용하도록 개정하였다

윤종욱 의원은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다.

문복란 의원이 발의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여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의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정했다. 더불어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예산 범위내에서의 보조금 지원도 근거를 마련했다.

남연희 의원은 성동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성기준, 계획 수립 및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하는 출산친화도시 조성협의회를 설치해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기본사업으로는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 가족친화활동지원․인증사업, 일․가정양립사업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달호 의원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시행,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책임행정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다.

이 조례들은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그 동안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각계 각층의 구민의 소리를 담아낸 민생조례로 11일 1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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