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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 80호
  • 승인 2005.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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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①-문화] 실무?실생활 관련 실용도서 정가제 내년7월 폐지
지상파 TV 방송 총시간 1% 국산 애니메이션 방영 의무화
 
  
내년부터는 실무와 실생활에 사용되는 실용도서의 정가 판매 제도가 폐지되고, 7월부터는 지상파 TV방송사의 전체 방영시간 중 1%가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편성된다. 또한 현행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에게 발급되던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신청하는 모든 청소년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행계획을 밝혔다.  


◇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 실시 = 내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애니메이션 총량제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전체 방영시간 중 1%와 기타 방송사의 전체 방영시간 중 1.5%를 국산 신규 애니메이션으로 편성하는 것이다.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의 실시로 작품제작과 방영시간이 약 2배가량 확대돼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서정가제 허용 범위 축소 = 현재 모든 도서에 대해 발행일 1년 이내에는 정가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규정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우선 내년부터는 ?실무에 관련된 실용적인 내용의 도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목적을 가진 수험서적?인 실용도서에 대한 도서정가제가 폐지되고, 2007년부터는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가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 전문인 의무 배치 = 기초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객석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에 무대예술 전문인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배치될 무대예술 전문인은 객석의 수에 따라 1, 2, 3등급 각 1명 이상씩 총 3명 이상이 배치된다.


◇ 관광특구 지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 현재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관광특구 지정이 내년 4월부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적합지역에 있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신청을 하면 해당 시?도지사가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별 특성이 반영된 관광특구의 지정과 내실 있는 육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 4월부터는 관광특구 안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  


◇ 관광지 지정 실효제도 도입 = 관광지 지정 후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무분별한 지정과 개발을 불러왔던 현행제도의 개선을 위해 내년 4월부터는 관광지 지정 실효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관광지 지정 후 2년 이내에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없거나 조성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관광지 지정 또는 조성계획 승인의 효력이 없어진다.


◇ 스포츠 산업 대상 신설 = 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스포츠산업 대상이 하반기에 신설되고,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시행된다.  


◇ 청소년증 발급 개선 = 현행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되어있는 청소년증 발급 기준을 대폭 확대해 내년 2월부터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발급을 원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이 발급된다. 이로써 학생증이 없는 초등학교 고학년 청소년들도 각종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청소년 복지 증진 = 청소년 육성 사업의 중추 역할을 하게 될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내년 2월 10일 문을 연다. 청소년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될 한국청소년진흥센터의 개관과 함께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시행된다. 또 어려운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과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 진흥법이 2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가 함께 실시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 궁에 따라 관람 요금 차등 = 1천원이던 경복궁 입장료와 2천300원이던 창덕궁 입장료가 3천원으로 오른다. 다른 궁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1천원만 내면 된다. 또 인근 직장인들을 위해 점심시간에는 무료로 궁을 개방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반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경복궁 경회루를 오를 수 있게 되고, 태원전 권역이 개방된다. 단체요금도 30명 이상일 경우 할인 혜택을 줬으나 10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능의 주변사람들을 위해 1만원만 내면 한 달 내내 관람할 수 있는 상시관람권을 판매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②-병무] 징병검사 일자?장소 본인이 선택
국방부, 새해부터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내년부터 징병검사의 일자와 장소,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이 4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1급 이상 공직자에게 적용되던 병역사항 공개가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부터 달라지는 병무제도를 발표했다.

◇ 징병검사?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 선택 확대 = 병무청이 결정하던 공익근무소집요원의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이 인터넷으로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병무청은 올해 9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본인 선택제를 시범 적용해왔다.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도 본인이 직접 선택하게 된다. 우선 새해에는 방학기간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2006년부터 의무자 전원과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한편, 새해부터는 병역의무자 여비기준 단가가 인상(식비 1식 4천원, 숙박비 1박 1만6천원, 교통비 1Km당 77원)돼 여비가 현실화된다.

◇ 국외영주권 취득자 병역면제 제도 폐지 = 전 가족이 국외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새해부터는 ?병역연기?로 처리된다. 또 국외이주로 병역면제(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 1년 이상 체재하면 병역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새해부터는 연간 통산 6월 이상으로 강화했다. 병무청은 7월부터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에게 3월 이내에 출국토록 통보하고, 미출국자에 대해 병역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국외에 머물고 있는 병역의무자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외체재 병역의무자는 완전귀국신고를 해야 입영을 할 수 있었으나, 새해 4월부터는 현지에서 입영일자 선택, 입영원 출원 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 = 이?공계 우수 연구인력 확보를 위해 7월부터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돼 모집병으로 입영하는 사람도 의무종사기간 4개월마다 1개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만 해당됐으나 새해부터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도 복무가 단축된다. 한편, 중장비운전, 의무, 요리 등 군에서 필요한 분야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제한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이를 폐지한다.

◇ 특기별 모집으로 선택기회 확대 = 새해부터는 군에 지원할 경우 군사특기별로 골라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사특기를 직군별로 모아서 뽑아 희망하는 분야와 다르게 선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고졸이상이던 육군 지원 자격을 ?도자, 구레이다, 페이로다, 굴삭기 운전? 등 중장비운전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중졸 이상으로 완화했다.

◇ 공직자 병역 공개대상 확대 = 내년 7월부터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1급 이상의 공직자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개된 병역사항은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한다.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무단결근자 편입 취소 = 7월부터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강확립을 위해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에는 편입이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병무청은 무단결근을 하면 연?월차 휴가일에서 공제해왔다.

◇ 카투사 선발기간 단축 = 카투사 접수?선발기간이 대폭 줄어든다. 지원서 접수 시기는 매년 8월에서 10월로 바뀌며, 접수기간은 20일에서 7일, 선발기간은 95일에서 67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지원자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고, 탈락할 경우 다른 분야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공익근무요원 제복 지급 의무화 = 수자원감시 등 12개 분야의 공익근무요원 수는 현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일반 행정보조 등 2개 분야는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차량단속 등 2개 분야는 배정을 중단한다. 반면, 봉사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배정은 확대된다. 또 그동안 임의규정이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제복지급규정이 강제규정으로 바뀌어 7월부터는 복무기관의 장이 통일된 제복과 명찰, 모자를 지급한다. 한편,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본인이 신청해야 예비군복을 받을 수 있었으나, 새해부터는 교육소집 입소 때 일괄적으로 받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③-소방?안전] 119 구조대, 응급환자 아니면 이송 거부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내년부터 119 구조대를 불러도 이송을 거부당할 수 있다. 또 물놀이 사고가 나는 취약지역에는 자원봉사대가 상시 대기하면서 구조 활동을 펼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 119 구조대 응급환자만 이송 = 응급환자가 아니거나 악의적으로 119 구조대를 요청하면 구급대원이 판단해서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일반 환자가 병원을 가기 위해 119 구조대를 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구급대가 판단해 환자의 치료에 알맞은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또 보험회사 제출 등을 위해 발급받던 ?구급증명서?를 종전에는 해당 소방서에서만 발급했으나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어느 소방서에서도 받을 수 있다.

◇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 2004년 시범운영하던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체계화된다.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정한 물놀이 취약지역에는 7?8월 두 달 동안 자원봉사 시민으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 구조 활동과 물놀이 안전 활동을 펼친다.

◇ 우수소방용품 인증 = 내년부터 소화기 등을 구입할 때는 소방방재청의 인증을 확인하면 불량제품을 피할 수 있다. 1월부터 소방방재청은 우수 소방용품에 ?우수품질인증?을 교부한다.

◇ 아파트화재예방 강화 = 16층 이상 고층아파트의 16층 이상에만 설치하던 스프링쿨러를 내년부터 만들어지는 11층 이상 아파트는 전 층에 설치해야 한다. 또 주방에 있는 자동식 소화기도 지금까지는 11층 이상 아파트 6층 이상에만 있었으면 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아파트가 전 층에 설치해야 한다.

◇ 생화학인명구조차량 보급 = 시?도별 1개 구조대로 운영되던 테러대응구조대에 생화학인명구조차량이 보급되고, 테러대응장비도 21가지가 보강된다. 이에 따라 생화화학테러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④-행정]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
공문서엔 생년월일만 기재, 인감증명 수수료 600원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도입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문서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가능한 한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상반기에는 종전과 같이 월 2회 토요휴무제로 운영한다.

◇ 정보목록 비치?작성 의무화 = 올해까지 주요문서는 목록만 작성해서 비치했으나 내년 7월30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를 목록으로 작성?비치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의무화된다.

◇ 인감증명 수수료 6백원 통일, 발급기관 확대 = 내년 1월17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시?군?구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주소지에서는 1통에 500원,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800원 하던 인감증명 수수료가 주소지 구분없이 600원으로 통일된다. 또 지금까지는 인감증명발급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했지만,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당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한 읍?면?동장이나 시?군?구청장은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사용해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지문으로만 학인 = 지금까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과 엄지 지문을 확인했지만, 앞으로는 엄지 지문만으로도 가능해진다. 또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때 통장과 이장이 하던 본인증명을 동일 호적에 있는 가족도 할 수 있게 된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던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을 내년부터는 가까운 곳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 주민등록 초본을 제3자에게 교부할 때 세대주 성명과 관계를 기재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관련 서식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폐지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던 예산편성 지침이 폐지되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있던 ?농어촌도로기본계획 승인권?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15.0%인 지방교부세율은 19.13%로 높아진다.

◇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추진 =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신활력지역 지원금이 70개 시군에 매년 20억~30억원씩 3년 동안 지원되고,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오지종합개발사업이 2009년 말까지 5년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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