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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박성현
  • 승인 2006.12.19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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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지청장 정수복)은 2006.12.15부터 12.31까지 관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 사업주의 보육비용 지원여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5조)
 -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여부
 - 보육수당, 위탁보육 등으로 의무 이행여부 및 방법
 - 수유편의시설 설치 여부
 - 직장보육시설 설치계획이 없을 경우 그 사유 등
 
동부지청은 향후 정기적인 직장보육시설 의무대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하여 직장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취업모의 권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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