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성동구의회 윤종욱 의원(부의장)이 지난해 도시재생과 관련해 제정한 조례가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7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를 열고 윤종욱 부의장에게 장관상을 수여했다.
윤 부의장이 제정에 기여한 조례는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보호해야 할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조례다.
이를 통해 지속발전가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안심상가'를 조성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성동구는 이 조례를 통해 서울숲길, 방송대길, 상원길 등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발생수준에 따라 관리 구역을 세분화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해나가고 있으며 톡톡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도시재생 관련 조례를 엄격히 심사해 윤 부의장의 이 조례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재생 자치법규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윤종욱 의원은 “지역 주민을 위해 당연한 일을 한 것인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을 통해 성동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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