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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안내
2005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안내
  • 성동구청
  • 승인 2005.02.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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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05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융자금액 : 75억원
○ 구자금 50억, 금융기관자금 25억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함

□ 융자일정
○ 신청기간 : 2005. 2. 14 ~ 2. 28(2주간)
○ 융자시행 : 2005. 3. 15 ~ 6. 30

□ 융자대상
○ 성동구 관내에 주 사무소가 있거나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 영위자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영위자
○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 도시지역특성에 적합한 유망산업 영위자 (패션·디자인·애니메이션·소프트웨어·우수전통공예·벤처기업 등)
※ 육가공업체는 융자대상자에서 제외(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임)

□ 융자조건
가. 구자금
○ 자금용도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및 조건 :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연리 3.8%(변동금리)

나. 금융기관자금
○ 자금용도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및 조건 : 업체당 2억원 이내,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금융기관의 개별기업 신용평가에 따라
업체별 대출금리를 차등적용하고, 성동구가연리 3%를 지원(변동금리)
※ 공고일 현재 운전자금(성동구자금) 융자를 받은 업체는 융자한도액 (2억원)중 상환잔액의 차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융자취급은행

○구자금 : 우리,중소기업은행(성동구 소재 전지점)
○금융기관자금
- 우리은행 : 성동구 소재 전지점(7개지점)
성동구청, 시설관리공단, 성수, 금호, 청계8가, 화양, 응봉동지점
- 중소기업 : 성동구 소재 전지점(6개지점)
성수, 성수2가, 마장, 청계8가, 화양, 장한평지점
- 농 협 : 뚝섬, 성동지점
- 조흥은행 : 성수동지점
- 제일은행 : 마장동지점

※ 구자금, 금융기관자금 모두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융자금액 결정(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제6조)
○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상의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범위(연간 매출액이 없는 경우최근 3개월분 매출액)

○ 매출액이 없거나 최근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을 제출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내

○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가 매출액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이내

○ 신청금액이 산정 기준액보다 적은 경우 신청금액

□ 융자대상 선정 우선순위
○ 최우선 : 신규업체 우선(융자후 상환중인 업체 후순위)
○ 1 순위 : 3,000만원이하 소액신청업체 우선(영세업체 지원)
○ 2 순위 :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 동일순위의 우선
○ 평가항목의 가점기준에 의하여 높은 점수부터 우선순위 부여(동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이 높은 업체 우선)
○ 평가항목 가점기준
- 벤처기업 : 20
- 신기술개발업체(특허, 실용신안 등):15
- 수출실적업체 : 10 - 여성기업 : 10
- 고유브랜드사업:10 - 유망 중소기업선정:10
- 우수제품생산(KS획득) : 10
- 전문교육, 표창 : 5 기업체경력(3년이상) : 5
- 공장등록 : 5

□ 구비서류 및 신청장소
○ 구비서류
① 융자 신청서(소정양식) ② 사업계획서(소정양식)
③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인원
④ 기타 항목별 입증서류
○ 신청장소 : 성동구청 지역경제과(☏2286-6313)
성동구 상공회(☏2294-2920, 2293-2928)

※ 기타 문의는 성동구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2286-6313) 또는 성동구상공회(☏2294-2920)에 문의 바라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성동구청 홈페이지(www.seongdong.seoul.kr) 및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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