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차량 처분사전통지 공고
타구(타시도,타기관)로부터 법규위반으로 단속되어 이첩된 사항에 대하여 법규위반 처분대상자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동법시행규칙[별표2의2]에 의거 위반사실에 대한 처분사전통지를 사무소, 주소 등에 우편송달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2005. 2. 14.
성 동 구 청 장
▣ 제목: 법규위반차량(운전자)행정처분을 위한 사전처분통지
▣ 당 사 자
성 명: 김 영 식
주 소: 수정구 태평동4231
위반사항: 지정복장미착용
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
▣ 상기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교통지도과(2층 행정처분담당)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며, 의견진술은 직접방문 또는 팩스나 서면, 전자통신망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처분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8조위반에 따른 운전자과태료 처분
▣ 공고기간 : 2005. 2.20∼ 2005. 3.11
▣ 공고기간이내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성동구청 교통지도과(담당 : 이종숙)
(☏ 2286-5733, FAX 2286-5934, chong1990@hanmi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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