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중소 건설현장 ‘안전조치’ 집중 단속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중소 건설현장 ‘안전조치’ 집중 단속
  • 성동저널
  • 승인 2018.06.04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동저널]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우동)이 오는 29일까지 중소 건설현장(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을 찾아 안전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은 5대 가시설(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설치 등 사업주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다.

이는 지난해 송파구ㆍ광진구ㆍ성동구ㆍ강동구 등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바 있는 재해의 50.9%, 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66%가 중소 건설현장에서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우동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항시 중대재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교육, 홍보, 사전 계도 및 감독을 통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동부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점검(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호망 설치 여부 등)에서 안전조치 소홀로 적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 대해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처리까지 엄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할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