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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이동통신 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2만명 대상
성동구, 이동통신 요금 감면... 기초연금 수급자 2만명 대상
  • 성동저널
  • 승인 2018.07.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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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지난 13일부터 지역 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월 청구금액이 22,000원 이상인 경우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 요금을 월 최대 11,000원 감면받을 수 있으며, 22,000원 미만인 경우는 청구금액의 50%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동주민센터나 통신사 대리점,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성동구가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한다
성동구가 관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요금 감면 혜택은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성동구에는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약 2만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수급자는 동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기초연금수급 여부는 온라인상 조회 가능하므로 별로의 서류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만 65세 연령이 도래하는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신규 신청할 경우 이동통신 요금감면 혜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기초연금수급 어르신들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신청을 통해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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