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저널] 성동구의회(의장 김종곤)가 8대 의회 첫 추경예산(안)으로 132억5400여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김종곤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포함한 2018년도 예산이 편성 목적대로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특히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지난 8월27일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9월4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 처리했다.
먼저 구는 8월27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추가경정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예결위원장에 이상철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황선화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8월29일부터 8월30일까지는 행정재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를 토대로 의회는 8월31일부터 9월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총 132억5400만원 규모로 편성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다.
마지막날인 9월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등 안건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제240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안은 행정재무위원회의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시 야까사로이구 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등이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동구청 직장어린이집 및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 ▲응봉1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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