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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부동산 매매 후 신고사항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성동구, 부동산 매매 후 신고사항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 김재태 기자
  • 승인 2020.02.17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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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사전예방, 올 하반기에는 리플릿 제작·배포
부동산 매매 후 의무사항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
부동산 매매 후 의무사항 '문자 알림서비스' 실시

[성동저널]성동구(정원오 구청장)는 지난 10일부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필요한 의무사항을 알려주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나 검인 신청 이후 매수인이나 양수인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문자(SMS)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로, 올 하반기에는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 리플릿도 제작·배부한다.

부동산거래신고를 완료한 이후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각각 취득세액의 20% 가산세와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해태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시에는 장기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된다.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부동산 매매 시 이러한 규정을 잘 모르고 기한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의 부동산거래량이 매월 평균 850여 건이 넘을 정도로 상당하다” 며 “이에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문자서비스와 같이 작지만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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