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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생활정보] "'코로나19' 피해 지원 받으세요"... 성동구, '구민 지원' 종합 정리
[기획-생활정보] "'코로나19' 피해 지원 받으세요"... 성동구, '구민 지원' 종합 정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4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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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추경안을 제출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빠듯한 재정 상태에도 불구하고 긴급 추경과 예비비 등을 활용해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긴급재난 지원금을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25개 자치구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 각 지자체가 이같이 제각각 지원하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시될 사업 중 성동구 주민들에게 해당하는 '코로나19' 구민 지원 사업들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 봤다.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혹시나 모르고 있는 지원 혜택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로 본지 발행일(23일) 기준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난 지원 내용은 생략했다.

착한 임대인 동참 감사 현수막
착한 임대인 동참 감사 현수막

학원, 교습소, 독서실 등 자발적 휴업 지원금

구는 오는 24일까지 학원 및 교습소, 독서실 중 자발적 휴업을 이행한 시설에 대해 시설당 1회에 걸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시설 중 지난 2월23일~4월19일 기간 중 14일 이상 연속으로 자발적 휴업을 이행한 것이 조건이다.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고용 유지지원금도 지원한다.

고용 유지지원금은 총 7억4400만원 규모로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관내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휴직자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 직원 발생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지원금 신청 사업장에 기존 가입된 근로자다.

월 최대 50만원 씩 2개월 동안 무급휴직수당이 지급되며 업체당 1명(관광사업 2명)씩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 일자리정책과(2286-6386)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방문 영업매장 피해 지원

성동구는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장을 폐쇄해야 하는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가맹점 사업자가 5일 이내 휴업기간 발생한 고정비용(임대료, 인건비)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일비용(일 평균 임대료 18만원+일 평균 인건비 21만원) X 휴업기간(5일, 평균 휴업일수)으로 1개 영업장 당 195만원(일비용 39만원X5일)까지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시까지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총 2조7000억원의 자금 소진때까지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에게 1.5% 저리로 최대 1000만원의 융자지원한다.

대상은 개인신용평가 4~10등급 업체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이다. 세부기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 등 5년이다.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 특별 대출(이자보전)을 실시한다. 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개인신용평가 1~3등급 코로나 피해 업체(세부기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가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최장 5년, 저금리 1.5%(1년간), 보증수수료는 면제된다.

이 밖에도 기업은행 초저금리 특별대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서울형 골목상권 119긴급자금 지원 등도 자금 소진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원 예정 분야

구는 먼저 오는 5월~10월 1억3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바리스타 양성사업 참여 업체(카페) 인건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은 관내 카페 및 커피 전문점 15개 업체(프랜차이즈 가맹점 제외)로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이다. 지원 내용은 신규채용 청년 급여의 90%(시급 1만원, 일 6시간 근무), 6개월간 지원한다.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실직하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대리운전, 전세버스기사 등 운송업, 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등)와 프리랜서 생계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월50만원(최장 2개월)으로 저소득자(서울시에서 소득기준 설정)를 우선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오는 4월 중순부터 8월까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대부할 계획이다.

반면에 중소벤처 기업부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점포재개장 최대 300만원, 채무해소 패스트트랙 및 재기 원스톱 지원이다.

성동구에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규모를 6억원으로 확대해 오는 5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소셜벤처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최대 1억원, 이율 2%(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다.

구는 또 약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추가지원 한다.

오는 5월 1차 신청을 받아 6월 중 20억원을 긴급 융자지원하고 8월 2차 신청을 받아 10월 하반기 융자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이율은 1.7%로 1차 융자는 최대 2000만원 이내, 2차 융자는 매출액의 1/4 범위 내 최대 2억원 이내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세제 지원 분야(성동구)

먼저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7월까지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규모는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율의 50%다.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6개월(2월~7월) 간 임대료를 감면(환급 등) 한다.

착한 임대료로 상생하는 임대인에 대한 지원사업도 4월25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대상으로 건물 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 방역, 착한 임대인 건물 부동산 앱 홍보 등이 주요 지원 내용이다.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다.

신청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신청서류를 구비 후 건물 소재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성동사랑 상품권 80억원 추가 발행

성동구는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대하고 성동사랑상품권도 80억원을 추가로 발행한다.

할인율은 10%로 1인 월 100만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성동구내 제로페이 가맹점 5680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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