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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성동안심상가 31개 업체 임대료 50% 전격 감면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31개 업체 임대료 50% 전격 감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1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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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안심상가 전경
성동안심상가 전경

[성동저널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구 공유재산인 ‘성동안심상가’ 31개 입주 업체의 임대료를 6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앞서 구는 성동안심상가의 근린생활시설 12개 업체의 임대료를 8월말까지 유예하고 전체 입주 업체의 기본관리비를 6개월 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접어들고 피해교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전격적으로 임대료 50% 감면에 나선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가능해 졌으며, 이달 12일 성동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성동안심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 정책을 상징하는 전국 최초의 설립한 공공안심상가다.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이 주변 시세의 70%~50% 수준으로 5~10년 장기간 임대하고 있다.

한편 인하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성동안심상가빌딩과 성동안심상가 1호~7호점의 임차 소상공인 31개 업체로 인하기간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월부터 7월까지 총 6개월간이다.

이에 이미 2020년도 임대료를 선납한 경우 인하 분을 5월~6월 중에 환급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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