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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공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공지
  • 성동구청
  • 승인 2006.03.0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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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부터는 대형소매점, 병원, 주차장,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것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동승한 주차가능 자동차표지부착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는 장애인의 보행가능성 유무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붙임 파일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부과(10만원, 2시간 초과시 12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장애인에 대한 작은 배려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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