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것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이 동승한 주차가능 자동차표지부착차량만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가능과 주차불가는 장애인의 보행가능성 유무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붙임 파일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부과(10만원, 2시간 초과시 12만원)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는 장애인에 대한 작은 배려의 시작입니다.
- 성동저널은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2299-7770
- ▶ 이메일 press@seongdongnews.com
- ▶ 카카오톡 @성동저널
저작권자 © 성동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